[단독] ‘국회 침투’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1심 ‘징역 12년’ 실형… 법정 구속

입법부 마비 시도에 엄중한 사법적 단죄 내려져… 선관위 난입 책임자들도 일제히 실형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본청에 난입해 입법부를 압박하고 마비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특임단장)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불법 계엄 가담 행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물어 엄중한 경고를 날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관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27일 비상계엄 당일 무장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침투하는 등 위헌·위법한 명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주요 국가기관 압박이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이자 불법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단장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난입해 공권력을 남용하고 시설을 장악하려 했던 부대 책임자 다수 역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란히 법정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두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부 인사들의 현실 인식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함께,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군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추가 사법 처리가 이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을 기점으로 당시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된 군 수뇌부 및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도 상당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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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8T14:35:09+09:00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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