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치]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 거부는 대통령 임명권 침해”… 야권서 조희대 탄핵론 전격 제기

(서울=곽효갑 기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요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정면으로 무력화한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국회가 즉각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발의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공보관실은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요청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권을 거부하고 나선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며, 향후 정국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 평론 및 시사 방송 등에서는 사법부의 이러한 대응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기싸움이자 정면 승부로 보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을 유도해 정치적 체급을 키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되는 등 여권 지지층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과 거부 사태는 단순히 임명 절차의 문제를 넘어 삼권분립의 균형을 흔드는 행위”라며 “현수막 부착이나 성명서 발표 수준을 넘어, 180석에 달하는 야당이 국회에서 즉각 탄핵 발의 등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진영을 결집하고 기선 제압을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공소청 직제 개편안과 맞물려 검찰 및 사법 개혁의 속도 조절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공소청 검사 정원 및 수사 인력 감축안이 발표되었으나 개혁의 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와의 정면충돌 국면에서 정부·여당이 어떠한 돌파구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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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T14:08:47+09:00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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