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내란 공범’ 자인? 박성재 영장 기각 후폭풍… “선택적 정의” 비판 확산

법원 “불법인지 몰랐을 가능성” 논리에 특검 및 시민사회 ‘발칵’

‘수원 3인방’ 판사 배치 의혹 재점화… 민주당, ‘내란 전담 재판부’ 등 사법 개혁 드라이브 예고

(서울=새날통신) 2025.10.16. –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함께 ‘내란 공범’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로 ‘위법성 인식 불분명’ 등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제시하면서, 특검과 시민사회는 사법부가 권력의 카르텔을 보호하고 **‘선택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 ‘불법인지 몰랐다’ 논리, 김건희 특혜와 판박이 지적

서울중앙지법은 박성재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으나, 특히 **”박 장관이 그것이 불법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이 논리가 과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 당시 ‘불법을 몰랐을 수 있다’는 검찰의 논리와 흡사하다고 지적하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법부의 특혜성 판단이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박 장관은 내란 사태 이후 3,600명 수용 가능 구치소 현황 보고 문건을 삭제하는 등 명백한 증거인멸 정황을 보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무시한 채 영장을 기각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發 ‘수원 3인방’ 판사 배치 의혹 재점화

이번 영장 기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이후 중앙지법에 배치한 이른바 ‘수원 3인방’ 중 박정호 판사에 의해 내려졌다. 이들은 정재욱 판사가 한덕수 총리의 영장을 기각하는 등 주요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한 성향을 보여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상태다. 특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은 기득권 적폐 세력이 판사라는 공적 자리를 통해 공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 민주당,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 가속화

이번 영장 기각은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 개혁안에 동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사법 개혁안을 발표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특별 재판부) 설치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한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확대하고, 대법관 추천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며,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개혁 과제를 통해 사법부의 독점적 권한과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안죄 조사를 위해 김용현·노상훈 등 내란 주도 세력의 구치소 독방을 압수수색하며 윤 대통령 소환을 위한 마지막 빌드업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 소환에 자진 출석했으나 묵비권을 행사하며 특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