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새날통신) 2025.10.17.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및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핵심인 감사원과 사법부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증빙 없는 특수활동비(특활비) 남용과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의 주요 정치적 재판 위법성이 확인되면서 양대 권력기관의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유병호, 감사원장 두 배 특활비 논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장보다 두 배 많은 2,8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음이 국감을 통해 밝혀졌다. 더욱이 해당 특활비 사용에 대한 증빙이 미흡하거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일각에서는 유 사무총장이 ‘해 먹는’ 방식으로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특활비 사적 유용 의혹과 더불어, 유 사무총장이 윤석열 정권 초창기부터 대통령실 수석과 소통하며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하명 감사’**를 주도해왔던 점이 재조명되며, 감사원이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적폐’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 ‘위법성’ 스스로 인정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의 대법원은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후보) 관련 사건의 파기환송 당시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형사 사건의 효력이 있는 원본 기록은 종이 기록이며, 스캔본은 편의적 보조 수단”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4.55톤에 달했던 방대한 종이 기록을 실질적으로 열람하지 않고, 법적 효력이 없는 **스캔본(전자문서)**에 의존해 판결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당 파기환송 재판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의원들은 “읽지도 않고 판결했다면” 이는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려 했던 **’정치적 의도’**가 담긴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불가피론 대두
파기환송의 위법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급격히 커지고 있다. 대선 후보 관련 사안을 다루면서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의원들은 “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법원이 만약에 불법을 행한 게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조희대 탄핵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셔야 된다“고 촉구했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의 인용 가능성이 낮더라도, 탄핵 소추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공개 석상에 세워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