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접수 전 검토, 전자 기록 무단 사용 의혹 확산… 민주당, 대법관 26명 증원·재판소원 추진

[서울]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불법 심리’ 의혹이 명백하게 드러나면서 사법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이 주장했던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가 사실과 달랐으며, 불법적인 기록 검토가 있었다는 비판이 핵심이다.

“모든 대법관이 기록 검토 시작”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 사건의 파기환송 당시, 소송 기록이 접수되자마자 모든 대법관이 검토를 시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점은 검찰의 상고 이유서(4월 10일)와 피고인 측 답변서(4월 21일)가 제출되기도 전인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배당도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검토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대법원 측은 사건의 특수성과 집중 심리주의 원칙을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 대법관이 일반 사건 처리에 집중하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금지된 ‘전자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는 문서의 위조나 누락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 절차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고의성을 갖고 사건을 서둘러 처리하려 했다는 의혹에 무게를 싣고 있다.

민주당, 대법관 26명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확정

대법원의 불신이 심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 개혁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대법관 증원: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12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1년에 4명씩 3년간 증원하는 계획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2.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사를 청구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헌법 재판소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구제 기관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이 개혁안을 국회에서 확정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침묵…”사법부 독립은 방종이 아니다”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아무런 해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 국민적 불신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사법부 내부에서는 근무 시간에 음주 난동을 부린 부장판사 등 기강 해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징계를 거부하고 국정감사 출석마저 거부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법부 독립이 외풍으로부터 공정성을 지키기 위함이지, 불법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외부 견제와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