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재수첩] 검찰 수사 자료 유출 파장… “한동훈 측 폭로 배후에 현직 검찰 라인 있나”

– 2024년 불기소 결정서 및 수사보고서 무단 반출 의혹 제기

– 법조계 “기소되지 않은 범죄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누설 해당… 철저한 진상 규명 불가피”

– 인사청문 정국 속 야권 향한 ‘캐비닛 공세’ 역풍 조짐

(서울=곽효갑 기자) 최근 정국을 강타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검찰의 핵심 수사 기밀이 특정 정치인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 외부 유출 불가한 ‘수사보고서’ 어떻게 건너갔나

논란의 초점은 지난 2024년 처리된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불기소 결정서 및 관련 수사보고서 등 검찰 내부 기록이다. 당시 검찰은 다각도의 수사 끝에 위법 청탁이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법리적 위법 단정이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동훈 전 위원장 측은 이 당시의 수사 기록과 녹취록 등을 전격 공개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외부로 반출될 수 없는 수사 기밀이 특정 정치인에게 통째로 넘어간 것은 명백한 국기문란이자 불법 유출”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이후 대거 검찰 인사가 재편된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특정 검찰 인맥이나 라인이 캐비닛에 보관되던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 “공익제보 포장한 범죄사실 공표… 철저한 처벌 대상”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사가 이미 종결되고 처분이 내려진 사안의 기록을 여론전에 활용하는 행태에 대해 날을 세우고 있다.

한 법조 관계자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의 피의사실이나 수사보고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이자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정치적 파열음을 내는 것은 법치의 기본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야권 관계자 역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이 소명되었거나 소소한 논란들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쥐고 있던 비공개 수사 자료를 하수인처럼 건네받아 자극적으로 편집·유포하는 것은 저열한 여론 조작이자 정치 공작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인사청문 정국, ‘알맹이 없는 짜깁기 공세’ 우려

이번 청문 정국은 김승원 후보자 외에도 용혜인 의원 등 야권의 젊은 정치인들을 겨냥한 각종 의혹 제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 평론가들은 이에 대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소수 정당의 특수성이나 과거 이력을 침소봉대하여 ‘아니면 말고식’ 망신 주기용 갈라치기가 도를 넘었다”며 “결정적 한 방 대신 가랑비에 옷 젖듯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구시대적 정치 공세가 민심을 더욱 이반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사 기밀 유출의 배후와 경위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사정기관의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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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T14:37:44+09:00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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