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법 취지 무시한 무분별한 과거 폭로, 연예계 은퇴 논란까지 촉발
📌 과거 소년 시절 일로 배우 생활 위기… 여론의 ‘마녀사냥’ 도마 위
최근 배우 조진웅 씨가 청소년 시절의 과거사로 인해 대중의 거센 비난을 받으며 사실상의 연예계 은퇴를 선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기력과 진정성을 인정받으며 활동해 온 국민 배우에게 수십 년 전의 과오를 이유로 ‘생매장’ 수준의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법조계와 시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폭로이자 사회적 폭력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진웅 씨는 과거 세월호 참사 리본 착용,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소위 ‘좌파 연예인’으로 분류되면서, 이번 논란이 특정 세력의 ‘표적 공격’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됩니다.
⚖️ “교화가 목적”인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했다
영상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조진웅 씨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소년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소년법의 목적: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소년법은 성인과 달리 처벌보다는 교화 및 사회 복귀에 중점을 둡니다. 청소년기에 실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낙인’을 찍어 사회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30년 후의 처벌은 부당: 조진웅 씨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졌거나 교화 과정을 거쳐 30년간 모범적인 삶(비공개 기부 등)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일로 현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개인의 개과천선(改過遷善) 의지를 꺾는 행위입니다.
🚨 법적 안정성 훼손 및 기록 유출 의혹
가장 심각하게 다뤄진 문제는 **’법적 안정성’**의 파괴와 소년 보호 사건 기록의 유출 가능성입니다.
- 법적 안정성 상실: 전문가들은 “법은 정의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며, 이미 처벌이 끝난 과거의 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사회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한 선례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 소년법 기록 유출 가능성: 소년 보호 사건 기록은 재판이나 수사 목적 외에는 조회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7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록이 유출된 정황에 대해, 이는 법원 등 관련 기관에서 유출되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며,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피해자를 위한 비난인가?”… 진정성 없는 여론 비판
일각에서 제기되는 ‘피해자의 고통’을 근거로 한 비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 피해자 의사 존중 촉구: 비난 여론이 피해자의 현재 상태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을 비난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 잊고 살아가던 피해자에게 사건을 다시 상기시켜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분노를 표출할 만만한 대상을 찾아 무제한으로 공격하는 폭력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개과천선한 이에게는 기회를 줘야 하며, 특정인을 ‘악마화‘하는 여론몰이를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