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구형 15년보다 높은 ‘가중 처벌’… 선고 직후 법정 구속
– 재판부 “고령·초범 참작 여지 없어… 사실상 친위 쿠데타 가담” 질타
– 내란죄 성립 인정으로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 선고 결과에 ‘촉각’
(서울=뉴스)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관련자 재판에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 “방어벽 무너뜨린 총리 죄 무겁다”… 가중 처벌 사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내란죄는 국가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엄중한 죄”라며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아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주요 임무를 수행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해 온 ‘고령’과 ‘초범’이라는 정상 참작 사유를 단호히 배제했다. 이 판사는 “국가 폭력을 합의의 얼굴로 뒤바꾸려 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양형 기준을 상회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내란 성립’ 공식화… 윤 대통령 재판 ‘비상’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당시 상황을 법적으로 **’내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한 전 총리 측은 그간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으며 내란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방어해 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친위 쿠데타’로 정의하며 물리쳤다.
이로써 지난 백대현 판사의 판결에 이어 두 개의 재판부가 연속으로 ‘내란’을 인정함에 따라, 오는 2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계 사건 1심 선고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총리가 23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수계(우두머리)인 대통령에게는 이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분석했다.
■ 선고 직후 법정 구속… 시민들 “사이다 판결”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으나, 재판부는 즉시 법정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자숙하는 대신 유명 맛집을 방문하거나 수영을 즐기는 등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인 점 역시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온라인 생중계 채팅창 등을 통해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이다 판결”, “이진관 판사의 소신 있는 결단을 지지한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 여야 반응 엇갈려… 여권 ‘신천지 특검’ 카드 만지작
야권은 “사필귀정이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너에 몰린 여권이 국면 전환을 위해 ‘신천지 특검‘ 수용 검토 등 승부수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