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1일) 내란죄 관련 선고 재판… 유죄 시 징역형 불가피 전망
중앙일보 ‘실록 비화’ 인용, 김 여사 폭언에 윤 대통령 ‘호텔행’ 소동까지
(서울=뉴스AI) 박기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정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당선인 시절 심각한 불화를 겪었다는 구체적인 비화가 공개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 한덕수 총리 선고 재판, ‘법정 구속’ 기로
20일 유튜브 채널 ‘새날’은 오는 21일 예정된 한덕수 총리의 재판을 조명하며, 이번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송에 따르면 한 총리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총 7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출연진들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형량이 나오기 어려운 중죄들”이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진관 판사가 법정 구속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가 인정될 경우, 2월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1심 선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나 저 사람이랑 못 살겠다”… 당선인 시절 ‘팬티 바람’ 소동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중앙일보 유료 콘텐츠를 통해 보도된 윤 대통령 부부의 당선인 시절 일화도 상세히 다뤄졌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당선인 시절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극심한 부부 싸움을 벌였으며, 윤 대통령이 화를 참지 못하고 ‘팬티 바람’으로 집 밖으로 나와 경호원들 앞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토로했다는 전언이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측근 장제원 의원이 윤 대통령을 광화문의 한 7성급 호텔 스위트룸으로 긴급히 피신시켰고, 윤 대통령은 실제로 이혼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김건희 여사, 정치인 향해 “야 이 새끼야” 폭언 논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정치 개입 및 폭언’ 의혹도 재점화됐다. 당시 정무팀장이었던 이상이 전 의원이 김 여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김 여사가 다짜고짜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인사 전행을 하니 나라 꼴이 이 모양 아니냐”며 쌍욕을 퍼부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스피커폰으로 이 통화를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괴로워했다는 내용이 보도에 포함됐다. 측근이었던 장제원 의원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그때 딱 이혼시켜 버릴 걸”이라며 뒤늦게 후회했다는 일화도 소개됐다.
■ ‘몰래 혼인 신고’와 ‘계엄 인지’ 여부
방송은 윤 대통령이 과거 김 여사와의 동거 시절, 헤어지자는 김 여사의 말에 “사실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벌써 혼인 신고를 다 했다”고 말하며 붙잡았다는 비화도 덧붙였다.
한편, 최근 보도되는 ‘김 여사가 비상계엄 선포를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들에 대해 출연진들은 “권력 싸움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서프라이즈로 보여주려 했을 수도 있지만, 김 여사가 사태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두려워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하며 2차 종합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