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감시] “전주는 맞지만 공범은 아니다?”… 김건희 여사 1심 판결 ‘법리적 신기원’인가 ‘봐주기’인가

새날뉴스 광고

– 법원, 주가 조작 인식 인정하면서도 “공동정범 단정 어려워” 무죄 선고

–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엔 “계약서 없다” 이유로 면죄부… “선거법 무력화” 우려

– “꾸짖으면서 형량은 깎아주는 ‘입판결'”… 법조계·시민사회 거센 반발

[서울=새날 뉴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상식 밖의 판결’이라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내놓은 법원의 논리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국민 법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지적이다.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주가 조작 공동정범 부정 논란

이번 판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 시세 조종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명시하면서도, 주범들과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규현 변호사는 “주가 조작은 주포(주범)와 전주(자금줄)가 분업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기본”이라며, “망만 봐도 공범이라는 형법의 기본 원리를 전면 부정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상 ‘전주 역할을 했고 조작 사실도 알았지만 공범은 아니다’라는 논리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식의 궤변이라는 지적이다.

◇ “불법 거래에 계약서 없다고 무죄”… 명태균 스캔들 면죄부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비용 지급 및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은 “계약서가 없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패널들은 “불법 행위를 공모하면서 계약서를 쓰는 범죄자가 어디 있느냐”며 반문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가 공천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시 체계가 문서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향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있어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명품 가방 수수는 ‘청탁 없음’으로 결론… “건익(權益)위 논리 판박이”

샤넬 가방 등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가방을 받을 당시 청탁이라고 볼 만한 대화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과거 권익위원회가 내놓았던 ‘대가성 없음’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2심서 뒤집힐 가능성… “법리가 무너진 판결”

이날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은 이번 판결을 “무죄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이유를 억지로 갖다 붙인 판결”로 규정했다. 판사가 법정에서 영부인의 행동을 꾸짖으면서도 정작 양형이나 유무죄 판단에서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입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수사 검사였던 김태훈 검사 등이 이번 판결에 대해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리적 모순이 명확한 만큼 항소심에서 대대적인 유죄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날뉴스 광고
2026-01-30T14:59:59+09:002026-01-30|
Go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