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조] ‘한덕수 징역 23년’ 후폭풍… 다음 타자는 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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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 ‘내란죄 폭력성’ 폭넓게 인정… 박성재 장관 재판에도 ‘빨간불’

김건희 여사와의 ‘상명하복식’ 텔레그램 의혹 등 사법 리스크 고조

[서울=새날 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이른바 ‘비상계엄 내란 사건’ 관련자들의 향후 재판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한 전 총리의 판결문에서 핵심 조력자로 언급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운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서명 받자” 최초 권의자는 박성재?

이번 한 전 총리의 판결문에는 당시 국무회의 상황이 상세히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최초로 권의하고 준비 상황을 체크한 인물이 박성재 장관인 것으로 적시됐다.

법조계에서는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중 말단이나 조력자가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은 그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장관 역시 이진관 판사가 심리하는 재판에서 최소 2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 “폭행 없어도 내란죄 성립” 판례 재확인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대한 법적 해석이다. 이진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게 반드시 직접적인 폭행이 수반될 필요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인명 피해가 없었으므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 침탈 시도 당시 국민과 국회의원이 느꼈던 공포심(외포심) 자체가 ‘최광의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논리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결정적인 유죄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김건희 여사와의 ‘비선 보고’ 의혹까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김건희 여사와 박성재 장관 사이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도 충격을 주고 있다. 김 여사가 박 장관에게 특정 수사 상황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거나, 검찰 내부 보안 자료를 분석해오라고 명령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시사 평론가들은 “메시지의 어투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지시와 다름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영부인의 비선 통로 역할을 하며 사법 체계를 흔든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사법부의 결단, “나라를 살린 판결”

한편, 이번 판결을 내린 이진관 판사에 대해 시민사회는무너진 헌정 질서를 사법부가 바로 세웠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공소 기각 등 면죄부성 판결이 나왔다면 국가적 혼란이 극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덕수 전 총리의 법정 구속은 내달 열릴 윤 전 대통령 재판의예고편이자, 관련 부역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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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T14:40:19+09:00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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