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조]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무죄에 분노한 여론… 법원 “동원됐으나 공모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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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도 무죄… ‘영리 추구’ 혐의 등은 징역 1년 8개월 선고

– 판결 논리 두고 ‘봐주기’ 비판 거세… “주가 조작 범죄에 면죄부 주나”

– 권성동 징역 2년 실형과 대조… 3월 윤 대통령 재판에 쏠리는 눈눈

[서울=새날 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법원이 핵심 혐의인 주가 조작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상식 밖의 판결’이라는 국민적 분노와 함께 법조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핵심은 빠진 실형… ‘주가 조작’ 무죄 판결 논란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사였던 자본시장법 위반(주가 조작)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 세력에 의해 동원된 사실과 주식 거래를 염려하는 통화 내용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주가 조작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시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방송 측은 “계좌와 자금이 동원된 것을 알면서도 공모가 아니라는 것은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영리 추구’만 유죄… 샤넬백 등 추진금 1,280만 원

이번 실형 선고의 주요 원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영리 추구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그라프(Graff) 목걸이 등 명품 수수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샤넬백 등 현물 몰수가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약 1,281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명태균 씨를 통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형식 논리에 치우친 판결’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권성동 징역 2년 실형… 대비되는 법원의 잣대

한편, 같은 날 재판을 받은 권성동 의원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 위기에 처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된 법적 잣대가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또한, 과거 강남역 살인사건 판결 등에서 논란이 되었던 우인성 판사의 판결 이력이 다시 회자되며 법관의 자질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 3월 윤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은?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이진관 판사 배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무죄 판결이 윤 대통령의 관련 혐의에 가이드라인이 될지, 혹은 다른 재판부에서 뒤집힐지가 관건이다.

시민들은주가 조작을 몰랐다고 하면 죄가 안 되는 세상이냐며 허탈함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으며, 야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특검 추진을 예고하고 있어 정국은 더욱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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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T15:59:51+09:00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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